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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연말정산 서류 보존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 보존기간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서류를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5년간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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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회사의 세무신고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각종 장부, 증빙

    등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자료 및 증빙,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5년 이내 보관기간에 파기한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되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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