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회사의 세무신고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각종 장부, 증빙
등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자료 및 증빙,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5년 이내 보관기간에 파기한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되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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