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우렁찬토끼54
우렁찬토끼5421.05.05

12월 27일자 퇴직진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이전회사에서는 5월에 신청하면된다고 하는데 일반과 똑같이 5월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전회사에서 기 차감된 금액은 서류제출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건가요 아니면 이전회사로 요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중에 퇴직 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소득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것입니다.

    작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 이시면 결정세액이 '0원' 이므로 [환급받으실 세금이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합니다.

    필요서류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 등은 전산에서 조회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할 때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선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1차적으로 정산받은 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2차적으로 정산받는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 입금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온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의 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말에 퇴직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5월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여 입력하면 되며

    결정세액 보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크다면 환급받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필요서류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필수로 필요하시며, 그 외 별도로 신청하시려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제도가 있으시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도 별도로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