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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관박쥐36
포괄임금제로 연장 및 야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일 경우 조퇴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급여에서 차감하지 못한다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항목을 넣게 된다면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나, 일반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정연장수당을 산입 후 차감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므로, 차감하게 되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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