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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87
든든한대벌래8723.06.29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포괄임금제인데 계약서에

법정근로는 9-6시, 연장근로는 6-8시로 적혀있고

연장, 야근, 휴일 근로에 동의한다라는 칸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연장수당이 적혀있는것이 없고 기본급+식대만 적혀있는데


6시 이후의 연장 근무수당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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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수당을 이미 받으신게 없기 때문에

    추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당시에 이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시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근로의 경우 미리 계약서에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함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식대로만 지급된다면,

    6시이후 연장근무수당은 별도 청구가능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