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는 9-6시, 연장근로는 6-8시로 적혀있고
연장, 야근, 휴일 근로에 동의한다라는 칸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연장수당이 적혀있는것이 없고 기본급+식대만 적혀있는데
6시 이후의 연장 근무수당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수당을 이미 받으신게 없기 때문에
추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당시에 이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시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근로의 경우 미리 계약서에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함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식대로만 지급된다면,
6시이후 연장근무수당은 별도 청구가능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