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는 9-6시, 연장근로는 6-8시로 적혀있고
연장, 야근, 휴일 근로에 동의한다라는 칸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연장수당이 적혀있는것이 없고 기본급+식대만 적혀있는데
6시 이후의 연장 근무수당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