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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4.30

포괄임금제이나 기본수당과연장수당만 있을경우?



포괄임금제 입니다.

연장수당과 기본급만 적혀있습니다.

1년 뒤 퇴사시 야간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제외 공휴일 근로), 15개 연차발생분에 대하여 청구가능한지 추가로 청구가능한게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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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고정적으로 약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부족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과 휴일,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야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계산에서 제외된 듯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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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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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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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수당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 토대로 퇴직금 재정산한 차액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총 26개 기준으로 하시면 되구요 (만 1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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