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입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고정적으로 약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부족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과 휴일, 연차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야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계산에서 제외된 듯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수당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 토대로 퇴직금 재정산한 차액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총 26개 기준으로 하시면 되구요 (만 1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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