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발생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9시간 근무 외
주당 연장근무 2.76시간
주당 야간근무 2.76시간
으로 급여(월)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주당 1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포함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보니
예비법정수당 : 상기시간초과분 등
이렇게 5시간 상당의 급여 항목이 기재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실제 연장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