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발생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9시간 근무 외
주당 연장근무 2.76시간
주당 야간근무 2.76시간
으로 급여(월)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주당 1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포함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보니
예비법정수당 : 상기시간초과분 등
이렇게 5시간 상당의 급여 항목이 기재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실제 연장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기존에 포괄하여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 계약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연장수당, 야간수당보다
근로를 더 제공했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예, 1주일당 2.7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2.7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1주일에 10시간 연장근로시 7.2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수당도 이런식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달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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