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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토끼74
공손한토끼74
22.10.28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 초과 발생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9시간 근무 외

주당 연장근무 2.76시간

주당 야간근무 2.76시간

으로 급여(월)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주당 1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포함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보니

예비법정수당 : 상기시간초과분 등

이렇게 5시간 상당의 급여 항목이 기재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실제 연장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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