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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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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명도소송제기시

임차인이 명도소송이후 월세지급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승소시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명도소송제기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서 동시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점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1. 승소시 보증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를 주장하시게 되면 공제가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1. 공제나 상계를 하시려면 소송상 이를 주장하셔야 하고,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소송과정에서 부당이득 금액을 판단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반환과 별개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게 낫고 단순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은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