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퇴사 전 3개월 만근 시 or 3개월 주3일 근무 시) 지급액 차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3년 근속하였습니다. 곧 퇴사 예정인데,
퇴사 2개월 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주 5일-> 주3일 근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 3개월 전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만근했을 때와 3개월 동안 주 3일 일했을 때(월급 60% 받을 예정) 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주3일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대략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지만 주3일 24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8,48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 3개월 전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만근했을 때와 3개월 동안 주 3일 일했을 때(월급 60% 받을 예정) 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근로시간 대비 귀 근로자의 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수준은 명확히 판단이 어려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이 근로시간과 임금을 삭감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일급 기준이므로 실업급여액이 특별히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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