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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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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불법에 해당할까 궁금해요

개인이 찍은 아이돌 무대 영상 중 노출이 포함된 영상의 장면만을 잘라내어 올린 영상을 보는 것은 불법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이나 각도 등에 따라서 불법촬영물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