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홀몸어르신이 본인의 급여를 손녀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손녀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보면 이것을 '증여'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손녀가 홀몸어르신의 급여를 잘 관리 하였다가 반환하다고 하면 그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을 할수는 있겠지만 만약 손녀가 어르신의 급여로 들어오는 돈을 써버린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소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허나 만약에 "증여"로 판명되어도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할때에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니(질문자님의 경우는 홀몸어르신의 손녀가 성인이니 5천만원이 공제가능함), 증여액이 해당공제금액 한도안이면 증여세(손녀가)를 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 등의 문제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녀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시는것보다, 홀몸어르신의 본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