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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

할머니가 손자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 소득공재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손자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있는할머니 가족공재를 삼촌이 받는것이 기능한가요?할머니 고액의의료비라든가 절의시주액등 상당액 공제는 등재된곳 아닌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 직장의료보험에 등재시 소득공재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