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할머니를 등록하고싶은데
몇가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맞아 등록이 된다면
우선, 할머니께서 장애증보유, 90세고령 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비 월30을 받고 계시다고하는데요
만약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기초생활비는 못받게되는 건가요?
못받게된다몀 추후 연말정산이후 부양가족 취소가되면 다시 받을수있나요?
부양가족으로 이번년도만 등록하려고하는데 (이번 연말정산까지만 등록을 하고 내년부턴 취소를 하려은 계획입니다.)
그럴경우 언제까지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어있어야할까요 ?
딱히 어느 기간동안 등재되어있어야한다는 조건이있나요?
현재는 중도퇴사후 내년 2월경 재취업예정입니다!
뭔가 명확히 알수없는 부분이라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바쁘신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ps) 준도퇴사해ㅛ는데 중간정산은 무엇을 하는것리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뷰탁드랴도될까여?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있다던가 부족한 세금 납부가있거나 정산해서 환급을 받는다던가.. 전반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