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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을 하는 직업은 관절보험 제한이 낮아지나요?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을 자주 가곤합니다. 멀리 가는건 아니고 관내로 가고 많이 걷는건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에서 걷는 직업이어서 관절보험 그 제한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에 대해 설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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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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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 변경 등으로 통지의무가 있는가요?

    가끔 담보를 조절해야 될 수 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서사 등 내용이 부족해서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주셔야지 상세한 설명이 가능해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근데 보험사에서 걷는 직업이어서 관절보험 그 제한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에 대해 설명 가능할까요?

    : 이는 보험사의 개별적인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사고의 통계를 기준으로 직업, 취미생활, 하는 업무, 기존 가입보험내역등을 고려하여 상품별로 가입금액의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상기와 같이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해당 직군에 대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율 차원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줄여서 보험을 승인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상담받아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사무직보다 영업직이 당연히 위험도가 높은 것 처럼요..

    그렇기에 보험료도 다르고 상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이 더 적게 들어가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와같이 담보가 변할땐 직업급수가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었을때 변경 신청하면 보상한도가 줄어드는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급수에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사무직일때 관절 보상한도가 50만원이었으면 현장직 한도는 30만원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