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주식 계좌에 송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아이 주식계좌에 돈을 송금해줘서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싶거든요. 한번은 증여신고를 햇는데 매달 10만원씩이라도 보내서 모아주고싶거든요? 증여하는 금액은 얼마부터 신고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