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누계액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신고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번 소액으로 나눠서 증여하실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공제금액 2천만 원에 근접했을 때, 한 번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혹은 미리 자녀의 금융계좌로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