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를 살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를 살고 있는 평범 직장남입니다. 혹시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하였던 국민연금 모두 Pay back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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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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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이민시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신청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본인통장사본,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등을 지참해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었다면 65세가 됐을때 연금형태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목적으로 이주를 할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