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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체류중인 한국인외노자@
베트남 체류중인 한국인외노자@22.11.15

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작성 메뉴얼 같은게 있을까요?


관세사나 물류사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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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ORM I 의 경우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서식 작성 요령 파트로 FORM I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수입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는 원산지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파트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제3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에서는 주1, 주2에 수입된 물품의 생산공정 및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1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분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하며,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경우 주2에서 물품명, 생산 공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으면 됩니다.

    반면 제2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원재료 정보를 기재하는 파트와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해당 여부를 기재하는 파트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라는 메뉴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1)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6109

    FTA 포털에서 FORM I 비공식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관세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Form I 작성법에 대해 숙지하여야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한 상황이죠.

    Form I 페이지별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거 같아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관세청에서 '인도 수출물품 CEPA 원산지 심사 강화 대비 FORM1 작성 안내'에 대해 게시한 영상이 있으므로 하기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9gBshNmfbs

    2.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PASS를 통해 FORM I 생성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2021년 초부터 인도 수출시 FORM - I 작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FTA컨설팅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FORM-I에 대한 작성기준은 일반적으로 한-인도CEPA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제품군마다 세번변경기준, 제조공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메뉴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공개하기가 사실 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아래는 제가 수출업체들의 도움이 좀 됬으면 해서 작성한 인도수출시 준비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품명 및 규격' 작성 주의할 내용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Form I) 준비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이슈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58004455 )

    샘플을 올리고 싶었으나, 업체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샘플은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20년 인도정보는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원산지검증은 아니지만 원산지검증과 유사한 방식의 FORM I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I의 제출에 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존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작성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FTA 포털에 한-인도 CEPA 관련 공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참여마당 -> 공지사항 클릭하신 뒤 다음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

    [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FAQ 안내

    [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에는 FORM I에 대한 번역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이고, [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FAQ 안내에는 FORM I 작성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FORM 1서류의 경우 인도수입 시에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인도세관이 제출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필수서류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측에서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시에는 미리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Form I 서류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1절 서식 작성 요령 (수입시 필요한 최소한이 기본적 정보 목록 / 특혜관세 신청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작성 필요)

    2. 제2절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기재 (수입자 성함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인도세관 / 물품 등)

    3. 제3절 원산지 관련 정보 기재

    - 제1부 (수입물품 생산공정 및 실제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기재 / 완전생산물품은 분류사유, 그외에는 제조, 가공공정)

    - 제2부 (완전생상품이 아닌경우 생산 사용 역내산 재료 / 원재료 정보)

    워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기 부분이 한계인듯 하여, 관세청의 FORM 1 작성가이드 영상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9gBshNmfbs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