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B업체가 중개무역이라고 되있는데, 중개무역은 중개무역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자인 A, 한국의 중개자 B, 미국의 수입자 C가 있다는 가정하에, B가 A와 C사이에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B국의 입장에서는 중개무역이 됩니다.
따라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후자로 보이며, 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신고필증상에 B가 수출업체로 되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Exporter에도 B가 들어가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