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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9

중개무역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Exporter를 누구를 기재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A: 한국업체(제조사)

B: 한국업체(중개무역)

C: 일본라고 하면...

인보이스와 수출면장에 있는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는 전부 B가 들어있는데

원산지증명서의 Exporter란에도 B회사를 기재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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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가 모두 B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Exporter(수출자)란에도 B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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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보이스상의 Seller, 수출면장 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등의 정보가 모두 B로 들어가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도 B를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A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면장 상 B사로 신고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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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가 B업체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Exporter 란에도수출자인 B회사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과는 현재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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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B업체가 중개무역이라고 되있는데, 중개무역은 중개무역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자인 A, 한국의 중개자 B, 미국의 수입자 C가 있다는 가정하에, B가 A와 C사이에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B국의 입장에서는 중개무역이 됩니다.

    따라서

    • 한국이 단순 중개상인지,

    • 한국에서 수출해서 일본을 운송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후자로 보이며, 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신고필증상에 B가 수출업체로 되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Exporter에도 B가 들어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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