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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5

혹시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려요.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21.05 투기과열지구에 월세낀 매물 매수

21.11 동일 임차인에게 2년 전세 계약(만기 23.11/30)

23.11(현재) 보증금 5%이내로 올려서 한번 더 2년 계약하자고 할 예정


​Q1. 이 경우에 상생임대인 혜택 볼 수 있나요?


Q2. 현재 임차인이 2년 계약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재 보증금 5%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가능한가요?


Q3. 재계약 하고 25년 11월이 되기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임대기간 2년을 못채우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받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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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이 경우에 상생임대인 혜택 볼 수 있나요?

    ==> 갭투자인 경우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지 안고 1, 2차 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Q2. 현재 임차인이 2년 계약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재 보증금 5%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가능한가요?

    ==> 상관없고 2차 계약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Q3. 재계약 하고 25년 11월이 되기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임대기간 2년을 못채우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받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2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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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이상이고 임대료 5% 이내 인상 및 2년 충족을 하면 가능합니다. 2021년 12.20일 ~2024.12.31 사이 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변경 없이 기존 임차인이 1년 6개월 거주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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