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5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0년 2월에 전세를 끼고 매매, 2021년 4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가 그대로 재계약했구요. 2023년 6월 전세만료 후 세입자가 퇴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현 전세가에서 5퍼센트 이내로 계약하면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