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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5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20년 2월에 전세를 끼고 매매, 2021년 4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가 그대로 재계약했구요. 2023년 6월 전세만료 후 세입자가 퇴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현 전세가에서 5퍼센트 이내로 계약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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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0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2021년 4월에 계약하신 건이 최초 계약분이고, 이후의 계약을 5%이내로 인상하신다면 상생임대인에 해당되겠습니다. 단, 두번째계약을 2년이상 유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실때 전계약에서 5%이내의 금액으로 전세계약하는 경우에 상생임대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년이상 임대하시고 양도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