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로에서 정상좌회전을했는데 옆차선차량의 차선위반으로 접촉사고가났다면 상대차과실100%가 아닐까요?
1,2,3차로모두 좌회전도로에서 3차선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차량이 좌회전하며 3차선으로밀고 들어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상대측 과실이 100%아닐까요?
주차내지는 정차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난게 아니면 1:9정도에서 마무리하는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10%의 과실 인정도 억울할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2차선 차량이 좌회전 중 3차로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100%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며 70% 내외(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의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나 정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과실은 없으나 불법주정차가 된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사고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사실관게 파악이 어려워 상대측에게 100%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대방 과실 90%, 질문자분 과실 10%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제기를 통해 과실비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100:0이 나오기 어려우니 정상좌회전 중 옆차선차량의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