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파트 3억대 중반.
(장기거주하였음)
광역시에 아파트가 있습니다.아파트 6억5천대.
광역시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2017년4월 취득,
실거주 기간 없어요.
조정지역은 다 해제 되서 아닙니다.
2023년도 부동산 대책이 여러부분 바뀐거 같은데요.
양도소든세가 9억이하면 없다. 한시적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까지다..등등 잘 모르겠어서요.
우선 질문드리면
1. 이 경우 1가구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2. 실거주지 말고 광역시 아파트를 2023년5월 매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대략 어찌고 되나요?
취득시 가격은 2억8천대..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가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및 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됩니다.
한시적 유예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뜻하는 것으로 여전히 양도세는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택 처분전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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