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지역 1주택인데 보유중인데 직장 때문에 지방에 1억이하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집은 실거주3년 장기 보유 상태인데 만약 1억 아파트 팔고 서울아파트 비과세 받으려면 다시 2년 보유 및 장기보유 기간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 실거주와 장기보유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걸까요??
지방 1억미만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알고 진행하다 취득세에서만 무주택이라고 해서 급확인이 필요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록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1주택이 되면, 양도세의 산정기준은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존주택은 최초 취득할 때의 구입할 때의 지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과 거주기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