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주택수는 합산하여 가구당 주택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 산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택이 있을까요?
가령, 미분양 주택, 또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등등을 본것 같은데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1가구 2주택의 한시 적용은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분양을 받은경우입니다..기존 아파트가 있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경우
입주시기로 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되면 1인가구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유산을 받은경우입니다..이는 본의 유지와 상관없기 떄문에 이때로 그렇고 증여받을때도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