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가격리란 단독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물리적인 문이나 벽등을 통하여 외부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도 별도의 식판등에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세탁물등도 따로 세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자의 생활반경에 있는 물건과 접촉시 전후로 손세정도 잊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한 방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그 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가족구성원과 전혀 접촉이 없다면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자가격리는 그냥 자가에 혼자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