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측정 금액 좀 봐주세요
아는사람 음식점에서 저녁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일했고 월급은 220 인데 4대보험 들어가는거 10만원 제외하고 210 주기로했고 휴무는 일주일에 1번 하기로했는데 중간에 트러블 생겨서 휴무없이 6일 일하고 관뒀어요 일했던거 정산해서 달라고했는데그 가게가 동업이라 다른 사장한테 물어보고 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어찌저찌 해서 다음달 초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는건 그렇다치고 6일 일한거 계산해서 보내달라니까 45만원 준데요 제가 일한시간은 총 71시간 이구요 휴게시간 따로없었구요 돈이 왜 그것밖에 안되냐니까 월급제여서 월급에서 6일 일한거 계산해서 주는거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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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월급제로 정한 가운데 일정 기간만을 근로 제공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시급 계산 등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한 금원의 적절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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