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19. 04. 22. 01:23

지인이 최근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교대 근무를 하며 2주간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큰 업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2교대제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케이스 중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도 다수 있으나, 2조2교대제라고 반드시 근로시간 위반인것은 아닙니다.

1.말씀하신 2조2교대제가 12시간 단위로 맞교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라서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2.가령 1일 3.5시간 휴게, 6일근무라면 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3.반면 1일 2시간 휴게, 6일근무라면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달하므로 52시간을 초과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04. 22. 1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