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2교대제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케이스 중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도 다수 있으나, 2조2교대제라고 반드시 근로시간 위반인것은 아닙니다.
1.말씀하신 2조2교대제가 12시간 단위로 맞교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라서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2.가령 1일 3.5시간 휴게, 6일근무라면 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3.반면 1일 2시간 휴게, 6일근무라면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달하므로 52시간을 초과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