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범한호아친60
대범한호아친60
21.10.09

주52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수행기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주6일로 52시간을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근로일지에 52시간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있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작성해서 52시간으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음)

퇴사 후에 이부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