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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아친60
대범한호아친6021.10.09

주52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수행기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주6일로 52시간을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근로일지에 52시간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있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작성해서 52시간으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음)

퇴사 후에 이부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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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 특성상 주6일로 52시간을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근로일지에 52시간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있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작성해서 52시간으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음)

    퇴사 후에 이부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 근무하셨다면, 해당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부족하므로, 다른 입증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등을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 이부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초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입증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근로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다 보니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기사님이 실제로 일한 수당에 대한 내역 추가근로내역을 입증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만, 주52시간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나 아니면 재직 중에라도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