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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3

저희 회사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이 주 52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이러면 회사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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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건업등은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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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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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여 1주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점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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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불법입니다. 건의는 불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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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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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건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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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함에도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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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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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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