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상 문제가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누수나 단열문제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해 공사등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해당 하자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주기간동안의 숙박비등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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