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좀 오래돼 비가 많이 오면 벽으로 비가 새고 결로 현상도 있는데
그로 인한 것인지 벽에 곰팡이가 좀 심하게 폈습니다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로
벽지를 다 뜯어내고 시공을 하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시공 과정이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분이 도와주시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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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것이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비가 많이 오면 벽부분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잘해야 덜 스며 듭니다
수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상 문제가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누수나 단열문제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해 공사등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해당 하자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주기간동안의 숙박비등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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