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비가 새고 결로가 있어서 수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 수선이란 하자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하자가 기본적 설비에 관한 것이거나 주요 구성부분이거나, 수리비가 거액이 들어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대차 건물의 주요설비, 누수나 계량기 고장, 결로, 균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입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