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좀 오래돼 비가 많이 오면 벽으로 비가 새고 결로 현상도 있는데
그로 인한 것인지 벽에 곰팡이가 좀 심하게 폈습니다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로
벽지를 다 뜯어내고 시공을 하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시공 과정이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분이 도와주시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보수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비가 새고 결로가 있어서 수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 수선이란 하자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하자가 기본적 설비에 관한 것이거나 주요 구성부분이거나, 수리비가 거액이 들어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대차 건물의 주요설비, 누수나 계량기 고장, 결로, 균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입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물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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