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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120
보랏빛바구미12024.02.24

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좀 오래돼 비가 많이 오면 벽으로 비가 새고 결로 현상도 있는데

그로 인한 것인지 벽에 곰팡이가 좀 심하게 폈습니다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로

벽지를 다 뜯어내고 시공을 하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시공 과정이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분이 도와주시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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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보수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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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비가 새고 결로가 있어서 수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 수선이란 하자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하자가 기본적 설비에 관한 것이거나 주요 구성부분이거나, 수리비가 거액이 들어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대차 건물의 주요설비, 누수나 계량기 고장, 결로, 균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입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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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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