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휴업자와의 상품 거래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간의 거래중 구매자의 폐업 또는 휴업일 이후 구매자의 반품 거래는 가능한가요?
구매자분께서 통보없이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시고 보유중인 재고자산을 판매자쪽으로
뒤늦게 반품하셨는데 판매자측에서는 반품을 받아줘야하는 상황입니다.
폐업의경우 폐일일로부터 재고자산을 정리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
휴업의 경우 일부 거래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재고자산 처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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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할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하였다가, 사업을 폐지할 경우 재화를 반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화의 매입과 반품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처리는 재화를 매입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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