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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2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물품 판매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7일 이내 반품하는 것은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그 반대로 판매자가 물품 판매했던 것을 모종의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는것인가요? 항상 구매자 위주에서 생각했는데 반대입장에선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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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마켓등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그 구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구매자는 구매 7일이내라면 언제든 계약을 철회하니 그 7일기간내에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냥 중고사이트 에서 개인으로써 물건을 개인구매자에게 팔았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냥 개인판매자는 법에 따라서 환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개인판매자가 개인구매자에게 어떤이유를 들어서 물건을 돌려다라고 요구할수는 있지만, 현재 물건값을 이미 치룬 상태에서 개인구매자가 돌려줄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판매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통신판매업자로 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거래를 한다면 그 개인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로 간주하기에 상기에 언급된 의무환불 기간인 7일이 적용이 될것입니다. 허나 이같은 경우에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그 구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에, 여전히 구매자는 7일안에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주고 실제로 주문한 물건을 받은경우에 판매자가 어떤이유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지만 그 해당 구매자가 꼭 돌려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주문했는데, 만약 물건이 주문한것 보다 많이 왔거나 혹은 본인이 받을 물건이 아닌데 (원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등도 포함될수있음) 택배로 물건을 판매자에게 받았는데, 이를 판매자에게 다로 연락하지 않았고, 잘못배송된 물건을 사용해 버렸다면 이"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별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동법 제361조"에 의거 적용될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하지 않게 되면서 아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물건등이 포함됨).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데도 그 물건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것으로 볼수 있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 것인데, 특히 판매자가 연락을 취해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더더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되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실제 구매내역의 물건보다 더 많이 보냈거나 혹은 다른 물건이 실수로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을것이며, 구매자도 이에 대해서 자신이 원래 구매하기로 한 물건 및 그 정확한 수량이 아니고 더 많이 받았거나 다른 물건을 받았다면 이에 응해서 물건을 돌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통은 상기와 같은 경우에 (통신)판매자들은 전산상으로 실수등이 발견되면 구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물론 택배비등은 판매자가 부담해야함) 할것인데, 많은 경우에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물건이 더 왔다거나 혹은 다른 물건 혹은 더 좋은 물건이 왔는데 가지고 가라고 하면, 판매자들이 그냥 구매자가 가지라고 하던지 혹은 가지러간다 등의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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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 상거래에서 판매자 등은 특별히 계약 철회 사유가 없는 이상 위 7일 이내 반품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철회 사유,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 거래계약에 있어서 할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 수령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해지(제)사유가 되어 공급한 물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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