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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물품 판매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7일 이내 반품하는 것은 가능하다 들었는데요!! 그 반대로 판매자가 물품 판매했던 것을 모종의 이유로 돌려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는것인가요? 항상 구매자 위주에서 생각했는데 반대입장에선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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