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게 물건이 발송되었으나 매출은 취소되었습니다.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대행 판매자입니다.
대행하는곳에서 물건이 없다하여 소비자의 결제를 매출취소하였는데
알고보니 출고되어 소비자가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건 약 6개월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다시 물건값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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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면, 물품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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