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에게 물건이 발송되었으나 매출은 취소되었습니다.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대행 판매자입니다.
대행하는곳에서 물건이 없다하여 소비자의 결제를 매출취소하였는데
알고보니 출고되어 소비자가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건 약 6개월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다시 물건값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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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판매자입니다.
대행하는곳에서 물건이 없다하여 소비자의 결제를 매출취소하였는데
알고보니 출고되어 소비자가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건 약 6개월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다시 물건값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