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이 확인이 되어야만 전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환자 본인 의사로 언제든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A병원에서 반절제 후 추적 중이고 세침흡인세포검사(FNA, fine needle aspiration)가 예약된 상황이라면, B병원으로 옮겨 초진으로 다시 평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수술기록지, 병리결과지, 최근 초음파 영상 및 판독지, 혈액검사(특히 TSH, thyroglobulin 등)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재검을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의뢰서를 받아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B병원 외래에 초진 예약을 하고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추적 중”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진료기록을 숨길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적용이나 진료 절차상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부위 검사 재시행 가능성은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