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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땅돼지87
공손한땅돼지87
24.04.09

토요일 근무한 경우(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48시간*통상시급

주휴일: 일요일

해당주: 40시간 소정근로(월~금 8시간씩)

2시간 연장근로

해당월: 총 21시간 연장근로(토요일 8시간 포함)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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