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땅돼지87
공손한땅돼지8724.04.09

토요일 근무한 경우(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48시간*통상시급

주휴일: 일요일

해당주: 40시간 소정근로(월~금 8시간씩)

2시간 연장근로

해당월: 총 21시간 연장근로(토요일 8시간 포함)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니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1.5*통상시급

    다만, 임금에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