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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멧돼지74
의젓한멧돼지7420.12.03

법무부장관의 직무에 관하여 궁금해서요?

요즘 너무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안하무인격 행위에 대해서 법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한다 생각이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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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검찰청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즉,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사의 인사, 보직 등에 대해서만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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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의 수장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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