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