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왜 검찰의 독립성 훼손된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소시킨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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