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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불곰63
독특한불곰6324.01.18

분개 처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1월 23일날 지급한 계약금이면 선급금으로 처리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차변에 선수금으로 처리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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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제에서 미래산업은 매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월 23일에 계약금 900,000원을 받었습니다.

    해당 날짜에 차)현금 900,000 // 대)선수금 900,000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은 회사가 매입거래처 등에게 돈을 먼저지급했을때 사용하는계정이며,

    선수금은 회사가 매출등으로 현금을 선수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24일에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으니, 먼저 인식하였던 선수금 900,000원을 제거해주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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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식한 선수금(부채)를 상계시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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