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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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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문의드립니다.

2024년8월에. 계약해지가 되었는데 저희가. 관리해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024년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로 수정발행항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결산종합소득세가. 끝난시점인데 문제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사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이 작성일자에 해당하므로 24년이 아닌 2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과거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