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구입당시 불공제로 부가세공제는 안받았었고
그동안 경비처리는했습니다
올해 차량을개인에게판매하려는데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해도 부가세 발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한 것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면,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