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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테리어162
내추럴한테리어16221.02.25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어떻게 받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소액민사할라고하는데어케 해야하나요?

대충 카톡에 진거가있고

계좌이체 등 그당시 같이 있던사람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민사걸면 다들써주다고하는데

어케하면되나요?

받을돈은 4백쪼금넘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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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는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카톡이나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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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대여사실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 후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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