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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03.10

차용사기,고소장접수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여금 및 차용사기 문의드립니다.

-상황 : 작년에 친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보고 있던 상황

-> 친구 주변분들도 이득봤고, 저도 돈이 없으니 대출받아서 같이해보면 어떻겠냐, 떼일 걱정없고, 상대방 능력이 좋고, 다른곳에 빌리는 것 보다 저한테 빌려주는게 지인한텐 이득이여서 제안한다.

->친구에게 4천만원을 빌려줌

->지인이랑 상의해서 1년동안(제가 대출 받은 기한) 매달 돈을 주겠다.

대출+대출이자+이자

(총 약 1000만원이상의 이득볼 수 있음)

->첫달 :원금+달 이자 지급

->두번째달:원금일부(지난달 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낼 수 있게 지급)

->이후 불안하여 원금회수하고싶다 말하였으나, 지인분 교통사고로인해 기다려달라함.

->현재 원금의 반에 가깝게 갚았으며,

친구도 저 말고 제안한 사람 +개인도 이득보기 위해 빌린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인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가 적금을 깨고 ,추가대출을 받아 갚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는 친구를 통해 연락 및 송금, 지금 받앗으며, 지인분과 직접적인 연락은

6개월이 지난뒤 사기죄가 의심되어 지인과 몇번 대화를 나눈 상태이며,그동안은 직접적연락이 없었음.


2. 5개월정도는 친구가 미안함에

본인돈으로 주고있었다함.


3.저의 고소및 소송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소장은 친구가 피고소인인가요?

지인분이 피고소인인가요?참고인인가요?


4.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는 저에게 상대방이 채무상태인걸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4000만원에서

지인분이 이번달에 다른분 줄 이자를 제외하고 친구에게 송금하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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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좀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사실관계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피고소인은 특정됩니다. 누가 기망행위를 했는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지인이 채무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능력이 좋고, 떼일 걱정이 없다고 속여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주도록 만들었다면, 사실상 사기범행에 가담을 한 것에 해당한 것인바, 친구와 친구의 지인을 상대로 하여 고소 및 소송절찰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고소부터 진행하여 형사합의를 보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형사와 민사을 병행하여 진행안을 안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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