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중간에서 부탁받고 빌려줬습니다.
제가 가끔 이용하는 개인돈 하시는 분이있는데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해서 제가 중간에서 개인돈하는 분한테 돈받아서 친구한테 입금해주고 그후 갚을때는 친구가 저한테 이자랑 원금을 입금해주면 개인돈하시는분한테 제가 입금해주는 그런 중간역할을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잘갚고하더니 갑자기 이자가 너무 높다면서 이자를못주겠다고합니다. 처음 20퍼로 이용하다가 본인이 25퍼 이렇게 올려서라도 빌려달라하더니 이제서야 못주겠다고하네요..중간에서 제가 애매해졌습니다.개인돈하시는분은 저한테 이자를 달라고하는데..저는 그돈을 쓰질않았습니다...이자가 높긴합니다..일주일에 20퍼씩이였으니...
그런데 저는 이득본게 하나도 없는데 이럴경우 친구가 고소하면 저도 같이 처벌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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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이율로 받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알면서도 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자 제한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자율을 알고도 안내해 주었다면 본인도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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