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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3.02.17

법인세외에 소득세를 또 걷는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1인 법인의 경우 대표가 번 돈이 법인 돈이 되는데 법인에대한 소득세로 법인세를 내고 대표는 소득신고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는데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소득신고한 금액은 경비처리해서 법인세에서 빼준다고는 하지만 소득신고분보다 법인 소득이 많으면 결국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엄연히 소득세를 2번 걷는거 아닌가요? 문제는 소득세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입니다 동일하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보다 2배를 더 내야하는데 대표입장에서는 세금을 배로 내는 꼴입니다 버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저렇게 내고나면 생활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금제도가 납세자의 상황과는 전혀상관없이 행정우선주의식 제도여서 매우 부당한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부분을 잘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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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이라고 하여 법인과 주주 본인을 동일시 하면 안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각각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실상 1인 법인의 경우 주주, 대표자가 동일하지만 각각 별개로 인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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