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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1.24

법인세와 법인 대표의 종합소득세의 관계

제가 1인 법인을 설립하여 5억 원을 벌었다면 5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1인 대표인 제가 벌어간다면 그 돈에 대한 소득세도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유리한겁니까 법인이 유리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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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이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함으로 반드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법인은 가족등을 직원 주주로 구성하여 여러사람에게 분배할때 유리한 것이고 1인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을 그때마다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이 더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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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법인에서 5억을 벌고 대표이사 인건비로 5억이 나간다면 법인 소득은 0원인 것이고, 개인의 소득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법인설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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