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인 법인을 설립하여 5억 원을 벌었다면 5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을 1인 대표인 제가 벌어간다면 그 돈에 대한 소득세도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유리한겁니까 법인이 유리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