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공동명의 지분 추가 매입시 조합원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재건축 관련해서 공동명의인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탁으로 예정인 목동 아파트 단지
- 동일 단지 내 2채
A: 아버지 50%, 누나 50%
B: 아버지 50%, 본인 50%
본인 포함 가족 모두 전입신고는 A로 되어있음
제가 B의 아버지 50% 지분을 가져와서 100%로 만들려고하는데 조합원 자격 승계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50%는 인정이되지만, 잔여 50%에 대한 매매를 진행해서 온전한 1채로 만들려고합니다.
(토허제 승인 및 매매계약서는 진행)
아버지가 2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일반적인 매매시 조합원 승계 기준이 가능한, 신탁사업자 지정 고시 이전에 매매를 완료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미 제가 50%를 가졌기 때문에, 50%에 대한 등기는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현재 바로 가능합니다.
이 때 추가 매입하려는 50%에 대해서도 등기만 완료하고 잔금은 신탁 지정고시 이후 치루더라도 1채 온전히 조합원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잔금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동시에 진행되지만, 신탁 지정고시일이 빠르게 결정되어 만약에 문제될 경우 가족간 합의로 등기만 먼저 치르고 잔금은 3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경우
관련 사례로 조세심판원 사례중 조합의 이유로 등기를 먼저하고 잔금을 나중에 치루어 증여로 보았지만 다시 돌려주라는 판례를 보긴했습니다만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