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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구원 오기재로 인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음과 같은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블록)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형 :26A

공급구분 :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유형 :청년

청약 신청은 마감된 상태이고 우선순위로 조건이 맞아 신청을했는데, 신청 내용 중 기준 중위소득을 제 정보만 적어서 신청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의 가구 구성원은 형-세대주, 어머니-세대원, 본인-세대원입니다. 형과 어머니 정보까지 기입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확인하고자 질문남기며, 혹여나 오기재한게 맞다면 수정 혹은 소명 가능 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기준중위소득을 장학재단에 있는 소득구간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음과 같은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블록) :성남신촌 A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형 :26A

    공급구분 : 통합공공임대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유형 :청년

    청약 신청은 마감된 상태이고 우선순위로 조건이 맞아 신청을했는데, 신청 내용 중 기준 중위소득을 제 정보만 적어서 신청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의 가구 구성원은 형-세대주, 어머니-세대원, 본인-세대원입니다. 형과 어머니 정보까지 기입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확인하고자 질문남기며, 혹여나 오기재한게 맞다면 수정 혹은 소명 가능 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심사단계에서 가구원 전체 소득을 확인하므로 형과 어머니 정보까지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만 기재했더라면 이후 서류 제출, 소명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원 전체 기준 중위소득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가구원 오기재는 우선순위나 소득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LH나 공공임대의 경우 소명서 및 가족 관계 증빙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장학재단 정보가 아닌 공공기관 고시 기준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 시 가구원 정보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전체 소득을 합산해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과 어머니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오기재가 있다면 각 청약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및 소명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청약 접수 마감 후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문의 절차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