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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향제비167
늘씬한다향제비16721.04.05

접촉 사고 후 수리 후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얼마전 주차한 저의 차량을 상대방이 접촉 사고를 내 약간의 찌그러짐이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가서 수리 후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바쁜 나머지 아직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리와 청구가 이루어저야 할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창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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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사고일 기준 3년이내에는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 법안으로 5년으로 변경하자고 발의했지만 아직 미정이구요 . 현재는3년이내이니 걱정마시고

    여유를두시고 수리하셔도 될듯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시간 수리를 안하실경우 꼭 사고로 피해보신 부분은 사진 찍어두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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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늦게 수리를 해도 보상은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알수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당장 수리를 못하더라도 견적 정도는 받아두시는것이 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할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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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므로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수리가 아닌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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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빨리 처리하는게 서로에게 좋죠. 님께서 잘못했을경우 상대가 1년이상 질질 끈다면 서로에 대해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2년정도 기한이 있고,(2년지나면 잘 안해주려 합니다.)

    센터가서 수리를 하고 청구를 해도 되고, 견적만 받고 미수선 청구 하셔도 됩니다.

    여유는 충분하니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사항은 톡 채팅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axV6V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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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해야 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는 되어 있는거죠?

    혹시라도 상대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시간이 없어서 수리를 나중에 해야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대신 사고부위 사진은 찍어두세요~

    이번사고로 부서진건지?? 다른사고로 부서진건지??

    시간이 오래되면 입증할방법이 없으니 증거사진은 남겨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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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해 집니다 .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하셔야 하며 보험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명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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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청구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간에 청구를 하셔야하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경우는 3년으로 긴 편이지만

    조약 및 약관에 따라 30일 등 짧은 기간도 있으니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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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기간은 따로 없으나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측에서 대물 접수 번호는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측에서도 접수를 해드렸기때문에 해줄수 있는 조치는 다 해주신거고 우리측에서

    도 접수되어 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수 해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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