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고즉시 보험접수를 한 부분이 아니시라면 해당부위의 데미지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접수를 하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부위의 수리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기간에 렌트를 해주는 보장이 있다보니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차량은 수리를 맡기시고 차량이 수리될 기간동안 해당보험사에서 렌트를 이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